국세청 "인세·강연료 계속 받으면 세금 더 내야"

입력 2012-1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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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반복적 수입의 경우 '사업소득' 규정

매년 지속적으로 인세와 강연료를 받고 있다면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계속·반복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데도 불구하고 세금 회피를 위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을 수도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후 인세와 강연료 등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들에게 소득신고 항목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금전적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간단하다.

기타소득은 전년도 소득과 관계없이 수입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20%만 과세 소득으로 삼는 반면 사업소득은 직종에 따라 50% 안팎의 경비(단순경비율)만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계속·반복적으로 인세와 강연료,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관내 세무서를 방문, 정정신고와 함께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소득이 매년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득세법 19조 20항은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종소세 신고는 자진 신고이기 때문에 소득 분류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현재 안내문을 받은 이들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정정신고를 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외부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금전적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세율이 더 높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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