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사용료, 내년 최대 2배 오른다

입력 2012-12-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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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온라인 음원 사용료가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온라인 음원사이트인 ‘멜론’을 서비스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내달 1일부터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을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곡 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멜론은 세부적으로 음원 권리자와 유통사의 수익 배분 비율을 6대 4로 결정했다. 가격은 인상되지만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통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음원 한 곡당 스트리밍 가격은 12원, 다운로드 방식은 6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6월 문화부가 최종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정액제와 종량제 상품을 포함한 음원 상품 가격은 오는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디지털 음원 사용료는 권리권자의 정당한 이익과 소비자들의 가격인상 반발이 맞물리며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들어 멜론을 포함한 주요 음원 사이트들은 가격인상 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멜론의 가격인상을 시작으로 국내 연예 기획사 7곳이 출자한 음악공급사 ‘KMP홀딩스’를 포함해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사이트도 최종 인상 폭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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