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는데 포스코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2009~201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부문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상생에 대한 정동화 부회장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어서다. 정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구태의연한 방식의 상생이 아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상생방안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금융지원·기술협력·교육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써왔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4대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협력사 선정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말한다. 이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2년부터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화해 100%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기술개발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기술력 향상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포스코패밀리사 차원에서 협력기업 지원펀드, 특별펀드, 상생보증 펀드에 지원해오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기술협력 부문에서는 협력업체들이 전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특허 등록 및 출원, 보유 특허의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중소 협력업체와의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글로벌 경쟁 역량을 지원코자 칠레·중국·베트남 등 해외시장 진출시 공급사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포스코건설 임원진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지원단은 1·2차 협력기업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1대 1로 매칭해 경영·전문기술·법률·세무·인사노무 등 전문분야를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