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오피스텔 보유자 세부담 는다

입력 2012-12-27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에 오피스텔을 양도 및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늘고, 상가용 건물에 대한 세 부담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년도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가 올해 대비 3.17% 상승한 반면 상가용 건물은 0.16%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7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3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로 이뤄진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설정한 기준시가를 통해 과세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말 이듬 해에 적용할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설정해 공지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 후 기준시가를 확정하고 있다.

올해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동·호별로 구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가 6075동 46만여 호와 오피스텔 4233동 35만여 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산정 신청은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며 “접수 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3워 2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01,000
    • +4.3%
    • 이더리움
    • 3,002,000
    • +5.97%
    • 비트코인 캐시
    • 773,500
    • +11.46%
    • 리플
    • 2,095
    • +7.82%
    • 솔라나
    • 126,800
    • +6.55%
    • 에이다
    • 398
    • +5.57%
    • 트론
    • 405
    • +1%
    • 스텔라루멘
    • 236
    • +3.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11.25%
    • 체인링크
    • 12,950
    • +6.85%
    • 샌드박스
    • 12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