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오피스텔 보유자 세부담 는다

입력 2012-12-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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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오피스텔을 양도 및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늘고, 상가용 건물에 대한 세 부담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년도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가 올해 대비 3.17% 상승한 반면 상가용 건물은 0.16%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7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3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로 이뤄진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설정한 기준시가를 통해 과세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말 이듬 해에 적용할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설정해 공지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 후 기준시가를 확정하고 있다.

올해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동·호별로 구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가 6075동 46만여 호와 오피스텔 4233동 35만여 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산정 신청은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며 “접수 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3워 2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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