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무시한 네오위즈 제재

입력 2012-12-28 0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지연 이자 1058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주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수급업체와 약정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60일 이내 주도록 한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86,000
    • -3.53%
    • 이더리움
    • 2,763,000
    • -4.76%
    • 비트코인 캐시
    • 797,000
    • -5.62%
    • 리플
    • 2,009
    • -3.78%
    • 솔라나
    • 115,600
    • -7.59%
    • 에이다
    • 390
    • -3.7%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2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3.16%
    • 체인링크
    • 12,250
    • -5.55%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