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무시한 네오위즈 제재

입력 2012-12-28 0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지연 이자 1058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주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수급업체와 약정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60일 이내 주도록 한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09,000
    • -2.54%
    • 이더리움
    • 2,757,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83,300
    • -8.64%
    • 리플
    • 3,346
    • +1.49%
    • 솔라나
    • 180,600
    • -2.01%
    • 에이다
    • 1,040
    • -3.35%
    • 이오스
    • 729
    • -0.95%
    • 트론
    • 332
    • +0.3%
    • 스텔라루멘
    • 401
    • +5.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70
    • +1.04%
    • 체인링크
    • 19,070
    • -3.25%
    • 샌드박스
    • 399
    • -4.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