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거짓청구 기관 공표

입력 2012-1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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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8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 6개월동안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95개 요양기관 중 22곳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나머지 3곳은 지난 상반기 공표 대상이었으나 행정절차 상 지연으로 뒤늦게 명단에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곳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 기관들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9억83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요양급여 거짓청구 기관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시공표내용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을 2013년 0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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