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산업·농축수산업] 주요 가전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입력 2012-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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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 완화 =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 =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는 돈이 이익금의 20%에서 25%로 조정된다.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유전자변형미생물과 이를 이용한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행된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 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 고령자의 농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농지은행 지원대상자의 연령상한(60→64세)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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