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승소”

입력 2012-12-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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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은 28일 “방위사업청장(피고)이 지난해 삼성테크윈에 대해 한 3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피고가 문제 삼은 작업일보의 중복기재는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 또는 오류로 발생됐다고 보여지며,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이 규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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