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행정·안전·고용·노동] 한글날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입력 2012-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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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정부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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