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시민모임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 소송은 법무법인 ‘지향’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소송참가자는 소송진행 실비를 부담하면 된다.
민사소송단 모집기간은 28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총 20일간이며, 모집대상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9일까지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을 복용했거나, 2004년 6월 30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대웅제약의 항구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다.
소시모 관계자는 “당사자인 의료소비자(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