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애플, 저작권 침해 작가들에 103만 위안 배상하라”

입력 2012-12-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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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애플이 저작권을 침해한 작가 8명과 회사 2곳에 총 103만 위안(약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 제2중급 인민법원은 전날 애플이 이들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응용프로그램(앱)을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회사 한 곳에 60만5000위안, 다른 회사는 2만1500위안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작가 중에서는 한아이롄이 18만6000위안으로 가장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배상금 규모는 당초 작가들이 요구했던 총 1200만 위안에는 크게 못 미쳤다.

캐롤린 우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정부의 다짐에도 중국에서는 책과 음악·소프트웨어와 기타 콘텐츠에서 불법 복사가 성행하고 있다.

애플은 개발자들에 앱스토어에 등록할 때 반드시 저작권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중국 작가들은 일부 앱에서 자신의 작품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법원은 지난달 별도 재판에서 애플 측에 중국백과사전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52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애플은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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