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32GB)를 공짜로 판매한다는 이메일 광고로 고객유치에 나섰다.
이 곳은 특정 이동통신사에 30개월 약정으로 월 6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기기 할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통사가 30개월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1만50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판매점은 45만원의 기기값을 받는 셈이다.
특히 ‘갤럭시노트2’의 출고가가 10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온라인 판매점은 기존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3’, ‘베가R3’ 등을 무료개통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 파격적인 보조금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폐쇄적인 쇼핑몰에서만 한정됐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