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재입찰, 롯데와 신세계 한 판 붙나

입력 2012-12-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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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의 매각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터미널 주인 자리를 노려온 롯데와 신세계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가 인천터미털 매각과 관련해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건과 관련, 인천법원이 신세계의 부동산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처을 인용하며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을 문제삼아 사실상 계약의 전면 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다.

양측은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신세계가 가처분 소송을 걸면서 절차가 지연돼 왔다.

핵심 관계자는 "애초에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을 서두른 이유는 재정 악화를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롯데로부터 매매 대금으로 받기로 한 8751억원 가운데 6000억원을 이미 내년 본예산 세입에 반영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며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재입찰 절차를 밟게 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인수 가격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롯데측은 신세계가 이미 강남점이 세들어 있는 센트럴시티를 사들이면서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유동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신세계도 어렵게 매각을 무산시킨 만큼 반드시 터미널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현대백화점까지 인천터미널 부지에 관심을 보는 중이다.

현대백화점이 입찰전에 동참하면 유통빅3의 경쟁으로 터미널 가격이 기존 계약가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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