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강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포스코는 행정 소송을 통해 담합 진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포스코·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포스코강판·유니온스틸·세아제강·세일철강 등 7개 업체가 3개 철강제품(냉연·아연도·컬러강판) 가격과 아연할증료(아연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를 담합해 왔다”며 모두 2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포스코다. 포스코는 아연할증료, 포스코강판은 아연할증료와 아연도·컬러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모두 11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포스코는 공정위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담합 진위 여부를 가릴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아연할증료 도입에 대한 해석이다.
공정위는 포스코를 비롯 5개 사업자가 아연 가격 상승을 수요자에 전가시키기 위해 아연할증료를 도입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이 “편법이며 신종수법”이라고 판단했다.
포스코의 해석은 다른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연할증료는 변동폭이 큰 원자재인 아연 가격을 제품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인 철강업체들이 이 제도를 운영해 이를 벤치마킹해 2006년 도입했다”며 “이후 국내 업체들이 뒤따라했다”고 말했다.
‘2006년 2월 7일 모임’도 쟁점이다. 공정위는 이날을 국내 철강업체들이 아연할증료 담합을 위해 첫 모임을 가진 시기로 지목했다. 포스코는 “해당 임원은 당시 출장 중이었다”며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포스코의 혐의 부인에도 다른 업체들의 진술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가담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을 제외한 5개 업체들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공정위는‘동창’‘소라회’‘낚시회’‘강남’ 등의 은어를 사용해 서울 강남구 음식점, 경기 소재 골프장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철강 가격결정 구조가 특수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고, 철강경기가 최악이라는 점을 들어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