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78) 피죤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법인에 부당지원하는 등 총 119억여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있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납품업체 물품단가·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가족의 개인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사에 납품하는 화학업체 8곳과 물품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을 횡령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조사했던 장녀 이주연(48) 부회장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딸은 횡령·배임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했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횡령액도 전부 부친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기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