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 한편,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결국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협약을 방지함으로써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각각에 맞게 반영해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일반계약이나 민간 위탁·투자 사업을 규모를 모두 합하면 한 해에 몇 조원의 예산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
민간위탁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총 382건(예산 1조119억)에 달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약 운영 단계를 △사전검토단계 △협상·계약 대상자 선정 단계 △협상·계약 체결 단계 △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사후관리 단계의 5단계로 나눠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한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 방식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의혹 및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이러한 의사결정 내용은 공개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앞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시민부담 최소화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되, 높은 요금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자본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우면산터널 및 지하철9호선처럼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불공정성 및 특혜의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협약을 심도 있게 검증한다.
또한 우면산터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된 민간투자 사업은 시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영비 차액 발생 시 시민부담 절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협약서(안)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 그 실행력을 담보하게 된다.
또 ‘계약심사단’은 법률적·회계적인 심사를 하는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탁여부 및 대상사무에 대한 직영,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은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을 맡는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