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백화점·대형마트에 이어 5개 TV홈쇼핑사도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해 연간 총 140억원 수준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개 TV홈쇼핑사가 지난 2011년 9월 합의에 따라 총 805개 납품업체(전체의 88.9%)에 대해 2011년 10월분부터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3개 백화점 및 3개 대형마트의 종전 인하효과분(총 513억원, 3238개 납품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총 4043개 납품업체에 연간 653억원의 인하효과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TV홈쇼핑사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와 같은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은 유통분야에 있어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며 ”중소 납품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추가 부담을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이전수준으로 환원시키는 행위 (소위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추가부담 강제를 위해 판매장려금율 인상,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지난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19개)와 납품업체(877개)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