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15일까지 ‘샌디 복구지원법’ 처리

입력 2013-01-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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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하원, 신속히 처리해야”

미국 하원이 대형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법안을 오는 15일(현지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샌디는 지난해 10월 말 미국 북동지역을 강타해 뉴욕과 뉴저지 등에 큰 피해를 입혔다.

피터 킹 (뉴욕·공화) 하원의원은 2일 “뉴욕·뉴저지주 등 피해지역 출신 의원들이 오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만나 법안처리 방침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는 4일 90억 달러 규모의 홍수보험 관련법안을 처리한 뒤 15일에 나머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이번달 안에 샌디 복구지원법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정치권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위기로 샌디 복구지원법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

상원은 지난해 12월28일 총 604억달러 규모의 지원법안을 가결 처리했으나 하원은 오는 3일 개원하는 제113대 의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원에 지원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피해지역 주지사들과 함께 의회에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상원은 이미 초당적인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하원의 공화당도 지체없이 오늘 당장 (복구지원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날 공동성명에서 “수백만명의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하원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찰스 슈머 등 뉴욕 지역구 하원의원들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베이너 의장이 샌디 복구지원법 표결 처리를 제113대 의회로 미룬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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