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현재와 미래] 빈민 중심 경제살리기, 희망이 자란다

입력 2013-0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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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지역발전 견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까지 올라간다. 당시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동체 운동과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등장했다. 이후 장애인 재활·자립 사업, 복지부 자활사업 등의 형태로 이어지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대량실업 사태가 빚어지자 정부는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이들을 상대로 공공분야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했다. 그 뒤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의 형태로 내려오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정식으로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자리 잡았고 당해 36개 기업이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육성사업 시작 5년 만에 774개 인증 = 사회적 기업의 시행가 배경에는 저성장·고용하락에 따른 취약계층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서비스·일자리 수요 증가를 감당할 대안으로서의 필요성이 깔려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다음해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했다. 또 2010년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1차 계획이 마무리 된 지난해 말 774개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종사자 수는 2007년 1403명에서 1만8689명까지 늘어났다. 노동부는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에 연 평균 1만3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실태 조사 결과 소속 근로자들의 90%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 일할 의사를 나타냈고, 67% 이상은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의 ‘자율경영공시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꾀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의 유도를 하고 있다. 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발간하고 있다. 공시에는 기업의 개요와 사회·경제적 성과 등 일반현황과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가치 등의 정보가 들어있다. 정부는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을 우선 지원으로 지정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만 130개소에 달한다.

사회적 기업은 크게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자리 제공형은 우리나라에 정착한 새터민의 일터가 된 ‘메자닌 아이팩’과 장애인 예술 인재 발굴에 앞장선 ‘한빛 예술단’이 대표적이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에는 지역에 노인과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케어’가 있으며, 혼합형에는 결식 이웃에게 무료 도시락을 배달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행복 도시락’이 있다.

◇같으면서도 다른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과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영역과 기준을 가지고 사회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보다 인증 받은 기준이 덜 엄격하다. 기반이 법령에 마련된 사회적 기업과 달리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구분된다. 지역형은 사회적 목적, 영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다. 이런 기업들은 지자체장이 지정해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형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일부 요건이 부족한 곳으로, 중앙부처장이 지정해 요건을 보완함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증요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원도 사회적 기업보다 적다. 시설비, 세제,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이 없고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목적과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발효된 ‘협동조합설립법’에 의해 막을 올렸다. 조합원이 소유하고 ‘1인 1표’ 방식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무한경쟁과 약육강식 등 시장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설립신고와 인가신청이 무려 128건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일반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매해 7월 첫째 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다. 정부는 기념행사 및 성공사례 발굴 등 기본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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