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체크카드 고객이 결제계좌 잔고 소진시 최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도록 체크카드에 소액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체크카드 고객도 자신의 체크카드에 신용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참신한카드 등 신용한도 부여 체크카드(하이브리드카드)는 신용카드를 보유한 회원만이 별도의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결제계좌 잔고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크카드 승인 거절 요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잔고 부족은 신한카드의 체크카드 승인거절 사유 중 약 58%를 차지한다.
체크카드만 소지한 고객중 370만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신용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 여부는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일시적인 잔고 부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없었지만 체크카드 소액신용한도 부여를 통해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체크카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