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부당한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입력 2013-01-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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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 보험료에 대한 환급률이 98%를 넘었다.

3일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할증보험료 환급 서비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17억8000만 원의 환급대상 할증보험료 중 98.2%(17억5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8%인 3300만원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미환급 했다.

환급대상은 사법기관에서 보험사기로 최종확정된 건 중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다.

환급 대상은 총 4004명으로 현재 3840명이 모두 환급을 받은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4사분기 중에는 그동안 연락두절로 장기 미지급된 262명의 계약자에 대해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총 112명에게 25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하여 운전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증보험료 환급업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의 입수가 중요하나, 재판 확정시까지 장기간 소요로 인해 판결문 확보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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