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자신의 아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김모(49)씨를 3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증심사 진입 도로에서 아내 박모(46·여)를 승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박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내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귀가하다가 차를 기다리던 아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당시 아내 박씨는 김씨의 차를 앞서가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지 살펴보고 돌아오던 중이었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에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를 일부러 들이받았는지와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