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3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전면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업소 34만8000 개소 중 4642개소가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31개소로 58.8%, 미표시가 1911개소로 41.2%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348건으로 2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 870건(15.6%), 쇠고기 866건(15.5%), 쌀 492건(8.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쇠고기, 쌀, 닭고기는 적발건수가 늘었지만 배추김치, 오리고기, 고춧가루 등은 줄어들었다.
이는 쇠고기와 쌀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 업종은 음식점이 2508개소(54.0%)로서 가장 많았고, 식육점 483개소 (10.4%), 농산물가공업체 406건(8.8%), 판매점 266(5.7%), 노점상 188건(4.1%)순으로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 2019건을 검찰에 송치해 이중 1820건은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됐다”며 “올해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지도·홍보와 더불어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