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기금 거래은행 확대…우리·농협銀 추가

입력 2013-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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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8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거래은행에 우리·농협은행도 포함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개선 조치다. 지난해에는 국민·신한은행도 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현재 1만35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500여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7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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