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대형 건물에서는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거나,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건물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6일 오후 서울 명동일대에서 상점들이 매장의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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