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3년째 횡령·배임이 최다

입력 2013-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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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업체들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중 횡령과 배임이 3년째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7일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운영결과’ 자료를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 중 48개사를 상장폐지 했고 그 중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된 기업은 14개사라고 밝혔다.

지난 해 실질심사 상폐기업수는 2009년(16개사), 2010년(28개사), 2011년(15개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이는 부실기업 상당수가 실질심사 및 형식적 요건에 의해 이미 퇴출되는 등 코스닥시장의 자정기능 작동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질심사 사유발생 기업은 지난해 35개사로 2011년(42개사) 대비 7개사 감소했으며 ‘횡령·배임’이 11개사(31.4%)로 3년 연속 최다발생 사유에 해당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활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발생 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지난 해 총 46개사(2011년 이월 11개사)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해 상장유지는 17개사를 결정했고 상장폐지는 14개사로 심의 했다. 또 7개사는 실질심사 진행 중에 형식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등으로 처리됐고 8개사는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의기업 중 상장적격성 회복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6개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해 개선기간 종료 후 4개사는 상장유지되고 1개사는 상장폐지됐다.

특히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기업규모에 비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지배구조 역시 빈번하게 변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실질심사 상장폐지기업 14개사는 직전사업연도에 평균적으로 매출 282억원에 영업손실 44억원, 순손실 10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14개사에서 실질심사 사유발생 이전 2년 동안 최대주주가 평균 1.3회, 대표이사가 평균 2.2회 변경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시장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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