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진요 상고 기각 ' 유죄확정'

입력 2013-01-08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회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6일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상고장을 제출했던 타진요 회원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1년 타블로는 자신의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이 거짓이라 주장하며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회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박모 씨 등 회원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모 씨 등 6명은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타진요 회원들과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회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씨는 성장 배경과 아토피를 감안, 징역 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지난 2년간의 법정싸움의 마침표를 찍었고 타블로는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코스피 고점론' 하락 베팅 1위는 '40대 개미'…수익률은 '처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09: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16,000
    • -1.21%
    • 이더리움
    • 3,102,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0.38%
    • 리플
    • 2,123
    • +0%
    • 솔라나
    • 127,700
    • -0.85%
    • 에이다
    • 397
    • -0.75%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0.92%
    • 체인링크
    • 13,020
    • -0.23%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