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1일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000여 명이 투입된다. 또 이 기간 중 양곡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며, 각 지역별로 관세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과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642개소를 적발해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731개소를 형사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