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유플러스 불법영업행위 공세 왜?

입력 2013-0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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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위 탈환 목적”… LG유플러스 “흠집내기 언론플레이”

KT가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단 기간 LTE(롱텀에볼루션) 가입자 400만을 돌파한 KT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 확보에 박차를 가해 업계 2위를 탈환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최근 LTE 가입자 400만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LTE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LTE 가입자 2위인 LG유플러스가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이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라고 전했다.

표현명 KT 사장도 지속적으로 “KT가 경쟁사보다 LTE 시장에 늦게 진입했지만 결국 이동통신시장 점유율대로 순위가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LTE 가입자는 1589만명으로 SK텔레콤 760만명, LG유플러스 439만명, KT 390만명 등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근 KT LTE 가입자가 400만을 돌파하면서 LG유플러스와 KT간의 격차가 40만여명으로 좁혀지면서 KT의 LTE 시장탈환이 가시권에 돌입했다.

KT 관계자는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KT의 이 날 방통위 신고에 대해 ‘경쟁사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번호이동, 신규가입, 명의 변경을 전산망에서 완전하게 차단했다”며 “5~6일 예약모집은 방통위도 정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7일날 개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개통은 없었으며, KT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경쟁사를 흠집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올해 LTE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가 예정된 연초에 가입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LTE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과다 보조금 지급 경쟁에 이어 올해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호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칫 서비스나 콘텐츠 등을 통한 경쟁보다는 이전투구식 경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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