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수 '비'에 근신 7일 처분

입력 2013-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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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지훈)
군 복무 규정을 위반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에 대해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신 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일과시간 내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다.

한편 비는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과 9일 공무상 외출을 해 사적인 접촉을 하고, 외출 중 전투모를 쓰지 않는 등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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