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지훈)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신 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일과시간 내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다.
한편 비는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과 9일 공무상 외출을 해 사적인 접촉을 하고, 외출 중 전투모를 쓰지 않는 등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