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25일까지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입력 2013-0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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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 총 566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작년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월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5년 이상 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2월9일)을 앞당겨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

납세편의 차원에서는 15일부터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들이 이번에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병원·의원 추가 등이다.

부동산 임대업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종전 4%에서 3.4%로 인하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526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본인의 출퇴근용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변호사 등 6천736명에게서 부가가치세 162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 등 고의적·지능적인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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