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은 송파구 잠실 일대에 추진 중인 123층 롯데월드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UN에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최근 등록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CDM은 유엔기후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1997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완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가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이 구입해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감축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태양광·풍력·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해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사업 국가승인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지난해 11월 15일 태양광·풍력, 11월 26일 태양열·지열에 대해 각각 승인을 받았다.
롯데월드타워의 CDM사업이 UN CDM집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등록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약 1만8353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4만 그루의 소나무(10년생 소나무 기준)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규모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UN에 등록된 CDM 사업 건수는 총 5511건이며, 국내 등록건수는 83건이다. 특히 초고층 중 아직 UN에 등록된 사례가 없어 롯데월드타워가 등록 확정시 세계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 CDM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이번 CDM사업 UN 등록신청은 롯데월드타워가 ‘친환경 녹색 건축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향후 국내외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의 귀감사례와 친환경 건축물의 표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