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48억 규모 리베이트 적발돼

입력 2013-0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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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전국 병의원 약 1000여 곳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뿌린 사실이 적발돼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제약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의사 자녀·가족의 어학연수비나 여행비용, 수강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동아제약 허모(55)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56) 전 상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동아제약과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 제공 역할을 맡은 에이전시 4곳의 대표이사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수법은 다양했다.

판촉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1억원을 에이전시를 통해 대납하고 에이전시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다른 병원에는 3000만원짜리 내시경 장비 구입비를 대신 내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상 제작해주기도 했다. 병원이 지하철이나 버스에 광고하는 광고비도 내줬다.

모 병원 원장에게 자녀 어학연수비 1400만원, 또 다른 의사 가족에게는 해외여행비 790만원을 건넸다.

모 의사는 11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았고, 1600만원 상당의 고급 오디오 세트를 선물로 받은 의사도 있었다.

이밖에도 교육 콘텐츠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모 병원 의사에게 15~20분 분량 인터넷 강의 수강비 명목으로 3600만원을 주기도 했고 영업사원이 법인카드, 현찰, 상품권, 기프트카드를 건넨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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