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사건발생에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입력 2013-01-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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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서울 서부지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욱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 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고영욱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김모(18)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영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강간 등)로 고영욱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고영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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