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탄원서 제출…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선처 호소

입력 2013-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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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심형래 감독이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11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28일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심형래 감독은 16일 선고를 앞두고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 측이 선고를 앞두고 정상관계자료를 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심형래 그래도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는구나"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 "공인이 모범을 보여야지 임금체불이라니 말도 안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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