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성평등 ‘성인지 결산교육’ 실시

입력 2013-0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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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2012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해 성인지 결산교육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2012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254곳 담당자와 부처 34곳 결산총괄 담당자 등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성인지 결산제도 현황과 결산서 작성방법,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향 등을 중심으로 교육받게 된다. 교육장소는 성인지 결산담당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나눠 총 4차례 교육을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교육은 성인지 관련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성평등 효과분석 강화와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에 노력하고 평가항목을 내실 있게 작성해 실질적인 성과평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며 “도입 3년차에 접어든 성인지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성인지 결산교육 이후 각 중앙관서는 다음달 말까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2012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 총지출 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총지출 규모(325조4000억원)의 3.5%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10.8%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각 관서의 성인지 결산서를 종합해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를 첨부해 대통령 승인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지난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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