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려진 냉장고 광고를 놓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00억원대 소송전에 돌입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할 때 국내 최대임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유튜브에 올려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 11일 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광고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동영상은 즉각 삭제됐지만, 게재된 3개월 동안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계 최대 용량의 냉장고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중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물 붓기’와 ‘캔 넣기’ 방식으로 용량을 측정한 결과 자사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홍보에 이용했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자사와 타사의 냉장고가 비슷한 용량이라면 내용물도 비슷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했지만,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어 위트가 가미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공식적인 측정법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LG전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삼성전자에게 광고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더 나아가 LG전자는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게 됐다.
LG전자 측은 “동영상을 내린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면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