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없나

입력 2013-01-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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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보고… 부가통신사업 설정 기준 모호 논란

국내 최대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움직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잣대를 그대로 ‘부가통신사업’이라는 틀에 맞춰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넘길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통신사업자 가운데 SK텔레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요금제 및 약관 변경 전 방통위의 인가를 받고 있다.

우선 ‘부가통신시장’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단순히 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사업자 조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통신망을 사용해 경쟁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NHN 네이버가 국내 포털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방통위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조사에도 모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장 독과점의 기준으로 삼는 시장 매출 비중이 아닌 웹 검색빈도 및 사이트열람횟수등을 기준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설령 매출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포털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포털이나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내수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 실장은 “NHN 및 포털업체들의 경쟁대상은 이제 국내업체가 아닌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라며 “자칫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시장구획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절차가 선행되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패소한 전례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이 고려된 상태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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