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대폭 늘렸다.
15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상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관련 지침을 시달했다. 관련 지침은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상향조정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세수 확보에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매년 시민들의 탈세 제보를 통해 4000억~6000억원 대의 추가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포상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징수액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신고자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면, 계좌 건당 100만원(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연간 5000만원 한도)한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 인터넷 탈세제보 건수는 21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할 때 무려 31.5%가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