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 비밀’ 동영상

입력 2013-0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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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한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도 될까.

대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 같은 유형의 질문 11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짧은 동영상 11개가 공개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국세청에서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유권해석하거나, 엄격한 요건을 정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사례 중 ‘국고주의적 부당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사례 11가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의 공식 제목은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의 비밀 동영상>이다.

연맹은 “올해나 내년에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항목은 거의 없는데, 소득공제나 과세표준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한국의 소득세제에서 소득공제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 대한 증세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연맹은 또 “실질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소득세만 늘어나 월급쟁이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데, 세금은 낭비되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등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월급쟁이들이 이런 부당한 증세에 맞서기 위해선 좀 더 공격적(적극적)인 절세정보가 필요해 동영상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유권해석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국세청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추징시 가산세의 크기, 소송시 승소가능성을 따져 소득공제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세무조사가능성이 낮고, 재직시는 가산세도 10%로 다른 경우 보다 현저히 낮다"며 "납세자가 부당한 유권해석에 맞서 당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영상 바로가기 http://jul.im/W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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