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각종 증빙서류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이날 오전 8시 오픈된 후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 접속자 수는 약 40만명 수준이며, 대기시간도 30여분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후 5시 이후 접속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가 확대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는 30%로 높아졌다.
고등학교와 대학 유학생의 경우 부모 없이 1년 미만 해외에서 살았을 경우에도 교육비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유학생에 대한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