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설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시급”

입력 2013-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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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추가감면 재시행,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사진)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추가감면 재시행,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입찰 제도 등 각종 규제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민간 주택에 청약제도 적용을 제외하되 중대형 주택부터 단계 폐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취득세 경감률을 확대해주고 시공사가 떠안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유예기간(5년)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개선 방안에 담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방안으로는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 출자규모 확대 △PF 대출 대위 변제 시 법인세 감면 △시공사 지급보증 관행 개선 △PF 사업평가 전문기관 육성 △건설금융 전담기관(IB)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 악화 건설사 회생을 위해 PF 만기 연장 시 이자율 동결 또는 감면과 신규 사업장 자금자원 활성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또 금융기관이 건설사에 공공공사 대금채권을 담보로 한시 대출을 취급해주고 중견·중소 건설사의 비우량 채권형펀드를 개발하며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령자를 위해 노후 초등학교 시설 등 복합화 개발 또는 공공복지시설로 전환, 고령자 친화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개선,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지원 확대,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주민 선택권 부여, 분양 미신청자의 현금 청산 기산일 조정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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