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교장, 경찰에 고발…25년간 속여 '충격'

입력 2013-01-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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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 교장이 경찰에 고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18일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속여 기재한 혐의(위조 등 공문서 행사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도 도교육청에서 보관 중인 인사기록 카드에 4년제 대학교와 교육대학원을 수료해 석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청은 A씨가 실제로 졸업한 고등학교 대신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지역 명문 고등학교를 출신학교라고 인사카드에 적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남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나 자체 처벌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교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사로 근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공모교장들의 허위경력 기록 여부를 전수조사해 잘못된 인사기록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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