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지난 18일 에이벡스에 대해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에 대해 약 6억6000만엔(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소는 또한 에이벡스가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하고 씨제스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JYJ는 한국에서 2009년 11월 SM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를 통해 이듬해 2월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활동 범위와 관련해 씨제스와 에이벡스의 의견이 충돌됐다. 결국 에이벡스는 2010년 9월 경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씨제스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씨제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에이벡스의 JYJ에 대한 일본 내 방해활동을 인정하고 이를 금지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JYJ의 현지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YJ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된데 이어 이번 에이벡스와의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나면서 모든 법적 소송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