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받고 있는 서남대의 의과대학 졸업생 134명이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빠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대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 148명에게 총 1626학점을 부여하고, 이 중 이수시간 미달학생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는 것이다.
대학 부속병원이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2011년 8월 29일부터 지난 해 10월 11일까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 이 기간 동안 학생 42명에게 학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학 측에 의대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 148명에게 준 총 1626 학점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이들 가운데 이수시간 미달로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의학사 학위를 받은 134명의 학위까지 취소토록 했다.
서남대는 또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교직원과 부속병원 간호사 일부를 가짜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교원임용률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강의평가 및 면접장에 오지도 않은 부속병원 간호사 7명에 대해 허위 심사해 임용하고 이들 명의 인건비 3억1114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이 대학 김모(58) 총장을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총장과 의학부장 직무대리 등 20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