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3년마다 실시

입력 2013-01-21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보건당국은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 시행 여부를 3년마다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의무사항이었던 인감증명서 제출도 폐지된다.

21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게 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 자율이지만 이행 여부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민원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도 폐지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용업소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고 법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영업자 성명이 개명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쇼트트랙 혼성계주 또 불운…오늘(11일)의 주요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날아가는 녹십자·추격하는 SK바사…국내 백신 ‘양강구도’ 형성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97,000
    • -1.89%
    • 이더리움
    • 2,993,000
    • -3.92%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1.08%
    • 리플
    • 2,076
    • -2.44%
    • 솔라나
    • 122,900
    • -4.36%
    • 에이다
    • 389
    • -2.75%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0.53%
    • 체인링크
    • 12,700
    • -2.98%
    • 샌드박스
    • 125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