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협회 보험정보 오남용 문제”

입력 2013-0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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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고객 정보를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1일 정부가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분산 관리되는‘보험정보’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각 보험협회가 보험정보를 분리 관리할 경우 보험금 부지급 수단과 과도한 영업정보 이용, 정보누출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감한 사적인 '개인정보'를 이익단체가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의 위배 소지가 크다는 것.

또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질병정보 등 민감한 사적 정보가 수두룩한 보험정보의 누출방지와 공익목적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보험정보 집중화를 추진하려 하자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와 보험업계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은 물론 소비자권익도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소연 관계자는“보험업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협회는 개인,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법’에 억지로 꿰어 맞춰 수집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영업을 확장하는 정보로 활용해 왔다”며 “이로 인해 보험정보 중 질병정보, 범죄정보 등도 신용정보로 취급되는 꼴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정보는 손보협회와 생보협회(이하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개발원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정보 관리기관인 보험개발원은 1983년부터 ‘보험업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2002년부터 보험정보를 수집하면서 업무중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며 보험정보가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다층 적용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신용정보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법리적인 문제로 지목하며 금융당국은 법리문제 해소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개인정보 유출문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업무중복으로 인한 중복투자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을 해결하고자 보험업법을 고쳐 ‘보험정보’를 정부 산하에 집중관리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을 주축으로 한 보험정보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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