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13-01-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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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의견 ‘부정적’… 국회 재의결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내일 택시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법은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에만 혈세를 연간 1조9000억원씩 퍼붓는 대표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이라며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이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업계에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택시법은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해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택시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해도 박 당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재로선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과 협의를 거쳐 재의결을 해 택시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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