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제 1년 유예…내년 2월부터 시행

입력 2013-01-22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라고도 불리는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국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일괄 약가인하’ 시행(지난해 4월) 등으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제도 적용을 올해 2월까지 유예했으나 이번에 1년 더 늦춰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실거래가 제도는 경쟁력 있는 대형병원에만 인센티브를 줘 형평성을 저해하고 1원 초저가 낙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유예가 아닌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98,000
    • +3.17%
    • 이더리움
    • 3,116,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2.36%
    • 리플
    • 2,134
    • +2.01%
    • 솔라나
    • 130,000
    • +3.09%
    • 에이다
    • 404
    • +1.76%
    • 트론
    • 412
    • +1.48%
    • 스텔라루멘
    • 241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1.81%
    • 체인링크
    • 13,190
    • +3.29%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