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총파업 강경투쟁"(상보)

입력 2013-0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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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

국회 재의결 절차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통과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 재의결 하더도 하더라도 정부가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합의로 통과한 택시법의 공포안과 거부권 행사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지만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다. 제의 요구안(거부권)은 이날 대통령의 제가를 거쳐 국회 재의결을 위해 국회로 이송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의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지난 1일 택시법 개정안과 달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다라도 법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 법 집행 여부는 행정부의 판단”이라며 “교통 정책의 뿌리는 흔드는 개정안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이날 총파업 돌입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는 지난 21일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면 운행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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